문턱 높아진 LH 매입약정...‘감정평가 동의서’ 있어야 심의 대상 원정호 2025-08-20 - 4분 걸림 - 댓글 남기기 게티이미지뱅크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서울지역 5차 민간 신축 매입약정을 공고하면서 심사 기준과 절차를 크게 강화했다. 토지주의 감정평가 동의서가 있어야 선정 심의를 받을 수 있으며, 조기약정 인센티브 요건을 충족해야 초기사업비 성격의 선금을 80%까지 받을 수 있다. 이 글은 유료 회원에게만 공개됩니다. 국내외 개발금융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한눈에🙌 유료 구독 결제 시 모든 콘텐츠 열람이 가능하며, 구독 기간 동안 딜북뉴스의 모든 유료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로그인하기 간편하게 시작하기 카카오 아이디로 로그인하기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하기 아직 가입하지 않았나요? 가입하기 이메일로 로그인 코드와 링크를 보냈습니다.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이메일 주소 형식이 잘못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