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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높아진 LH 매입약정...‘감정평가 동의서’ 있어야 심의 대상
게티이미지뱅크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서울지역 5차 민간 신축 매입약정을 공고하면서 심사 기준과 절차를 크게 강화했다. 토지주의 감정평가 동의서가 있어야 선정 심의를 받을 수 있으며, 조기약정 인센티브 요건을 충족해야 초기사업비 성격의 선금을 80%까지 받을 수 있다. LH 서울지역본부는 지난 11일 5차 민간신축 매입약정 방식을 공고했으며,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민간신축 매입약정은 LH가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서울지역 매입 목표는 총 1만6967호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번 공고에서 가장 큰 변화는 신청접수 단계다. 4차 공고까지는 감정평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심의 통과 이후에 제출하면 됐지만, 5차부터는 감정평가 동의서나 토지확보 증빙서류가 있어야 주택 선정 심의를 받을 수 있다. LH 관계자는 “민원이 많다 보니 토지주의 감정평가 의뢰 동의서가 있어야 심의를 받도록 변경됐다”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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