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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수익형 투자처로 접근할 수 있을까

진혜인
진혜인
- 6분 걸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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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제주 국제학교의 법적 구조와 투자 회수의 현실 –

‘국제학교’는 언론 보도나 부동산 개발계획 등에서 자주 언급되지만, 실제 법제도상 구조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국내에서 ‘국제학교’로 불리는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그리고 제주특별법상 국제학교다. 이들은 각기 다른 법령에 근거해 운영되며 설립 가능 지역, 내국인 학생의 입학 여부, 자산 임차 가능성, 영리 여부 등에 있어 구조적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투자나 운영을 전제로 국제학교를 검토할 경우 단순히 '국제학교'라는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각 유형별 법적 틀과 수익 회수 가능성을 사전에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1.외국교육기관: 제한적 지역, 일정 수준의 유연성은 있으나 수익 회수는 어려워
외국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일부 지역에서만 설립이 가능하다. 경제자유구역, 제주도, 그리고 광주·대구 첨단지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설립 주체는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되며, 교지와 교사의 임차는 법령상 허용되어 있어 '프롭코-옵코(부동산회사-운영회사, Prop Co–Op Co)' 방식 등 자산 구조 설계에는 유연성이 있는 편이다. 내국인 학생의 입학은 원칙적으로 전체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되지만,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으면 40%, 제주도에서는 최대 50%까지 확대할 수 있다.

구조상으로는 일정 부분 유연성이 존재하지만, 법적으로 잉여금 배당이나 투자금 회수가 허용되지 않는 등 영리활동은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투자 목적으로 접근할 경우 제도적 장벽이 뚜렷하며, 수익형 부동산처럼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

2.외국인학교: 전국 설립 가능하지만 입학 제한과 비영리 구조가 투자에 걸림돌
외국인학교는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설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설립 주체는 외국정부나 국가, 지자체, 학교법인 등으로 한정되며, 기본적으로 외국인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내국인의 입학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해외 장기 체류 경험이 있는 학생, 외국 국적 부모의 자녀 등 예외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2024년 4월 개정된 관련 시행령에 따라, 기존에는 국가·지자체·외국정부 소유 재산에 한해 임차가 가능했던 것이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교법인, 공익법인 소유의 자산까지로 확대되었다. 또한 시·도 교육규칙에 따라 최소 임차 기간을 설정할 수 있게 되면서 운영 안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어디까지나 임차 유연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수익 회수 가능성이나 투자 구조 설계에는 여전히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

3.제주 국제학교: 영리 설립 가능하고 내국인 입학도 자유롭지만, 실제 수익 회수는 제한적
제주특별법상 국제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226조에 근거한 독립된 제도다. 해당 제도 하에서는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에 한해 영리법인에 의한 국제학교 설립이 가능하고, 내국인 학생도 입학 제한이 없다.

또한 제주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으면 학교 회계의 잉여금에 대해 배당도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어, 겉으로는 가장 투자 유연성이 높은 구조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어,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법인으로 전출하거나 배당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자본 회수 경로가 사실상 막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도상 허용된다고 해서 실질적인 수익형 모델로 기능하긴 어렵다.

맺는 말: 국제학교는 여전히 수익형 부동산 모델로 보기엔 구조적 제약 커
결과적으로, 국내 국제학교 제도는 현재로선 수익형 부동산처럼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일부 유연성 확대나 규제 완화가 진행되었고, 제주 국제학교는 이론상 투자 회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조로 보이지만, 실제 운영을 고려할 경우 제약이 여전하다.

학교회계의 수익을 법인회계로 전출하는 조건은 까다롭고, 실제 배당 사례도 극히 드물다.

따라서 국제학교는 단기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지역사회와의 장기적 파트너십, 교육 인프라 구축이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전략이다. 지금의 법제도 하에서는 ‘투자형 학교’보다는 ‘공공성을 갖춘 장기 자산’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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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인

진혜인 변호사는 '덴톤스리 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로, 부동산 개발 및 대체투자 분야에서 9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덴톤스는 80개국 이상에 걸쳐 160여 개 오피스를 운영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로펌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울대 경제학과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온 진 변호사는 부동산과 인프라 개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국내 대형 로펌에서 5년간 부동산 및 대체투자팀 변호사로 일하며 커리어를 쌓은 뒤 자산운용사에서 2년간 투자팀 과장으로 근무하는 등 실무 노하우를 경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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