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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수익형 투자처로 접근할 수 있을까
ChatGPT 이미지–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제주 국제학교의 법적 구조와 투자 회수의 현실 – ‘국제학교’는 언론 보도나 부동산 개발계획 등에서 자주 언급되지만, 실제 법제도상 구조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국내에서 ‘국제학교’로 불리는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그리고 제주특별법상 국제학교다. 이들은 각기 다른 법령에 근거해 운영되며 설립 가능 지역, 내국인 학생의 입학 여부, 자산 임차 가능성, 영리 여부 등에 있어 구조적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투자나 운영을 전제로 국제학교를 검토할 경우 단순히 '국제학교'라는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각 유형별 법적 틀과 수익 회수 가능성을 사전에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1.외국교육기관: 제한적 지역, 일정 수준의 유연성은 있으나 수익 회수는 어려워 외국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일부 지역에서만 설립이 가능하다. 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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