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는 수주 관련한 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수주심의위원회' 로 부르거나, 줄여서 '수심위' ·'수주 심의'라고 칭합니다. 대부분의 시공사는 토목·건축·플랜트(토건플) 각각의 사업부문(본부)에서 '부문(본부) 수심위'를 1차 수행하고 이를 통과하면 '전사 심의'에 상정해 수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글은 무료 회원에게만 공개됩니다.
국내외 개발금융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한눈에🙌 유료 구독 결제 시 모든 콘텐츠 열람이 가능하며, 구독 기간 동안 딜북뉴스의 모든 유료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