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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는 수주 관련한 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수주심의위원회' 로 부르거나, 줄여서 '수심위' ·'수주 심의'라고 칭합니다.  대부분의 시공사는  토목·건축·플랜트(토건플) 각각의 사업부문(본부)에서 '부문(본부) 수심위'를 1차 수행하고 이를 통과하면  '전사 심의'에 상정해 수주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