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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사업의 자본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상호금융, 여전사, 새마을금고에도 PF대출시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 도입을 검토한다.  저축은행만 PF대출시 20%자기자본 비율 요건을 적용받던 것을 다른 업권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사업에 PF대출을 실행하는 은행 증권 보험사에는 적립해야 하는 충당금 비율을 높게 적용하는 등 충당금을 차등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