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사업의 자본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상호금융, 여전사, 새마을금고에도 PF대출시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 도입을 검토한다. 저축은행만 PF대출시 20%자기자본 비율 요건을 적용받던 것을 다른 업권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사업에 PF대출을 실행하는 은행 증권 보험사에는 적립해야 하는 충당금 비율을 높게 적용하는 등 충당금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 글은 유료 회원에게만 공개됩니다.
국내외 개발금융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한눈에🙌 유료 구독 결제 시 모든 콘텐츠 열람이 가능하며, 구독 기간 동안 딜북뉴스의 모든 유료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