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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의 민간투자 전환, '중복 절차' 개선이 성패 가른다
국내 한 민자도로(사진=기재부 홈페이지)최근 국정기획위원회는 5대 분야 300개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세입 확충 94조 원, 지출 절감 116조 원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지출 절감 방안으로 민간투자 재원을 활용하고, 기존 재정사업의 민간투자 전환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혔다. 재정운용 효율성과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재정사업의 민자 전환은 타당한 접근이다. 특히 이용료 징수를 통해 사업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은 민자 방식 전환이 합리적이다. 기존 대규모 SOC 중심의 민자사업을 넘어, 중·소규모 재정사업까지 민간투자 방식을 도입한다면 민자 활성화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첫 번째 쟁점: 민자사업 검토 의무화 현재 재정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와 투자심사 절차를 통과하면 예산을 배정받아 설계에 착수할 수 있다. 반면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제안서 접수, 민자적격성조사,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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