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넘는 새마을금고 부동산대출, ‘상호검토제’로 걸러낸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20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상호검토제’를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금고 간 교차 심사와 중앙회 이중 심의를 통해 고위험 대출에 대한 사전 차단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핵심은 금고가 취급하려는 20억 초과 부동산 담보대출에 담보물 소재지 인근 금고가 먼저 심사하고, 중앙회가 재차 검토하는 구조다. 단순한 서류심사나 계량적 리스크 평가를 넘어 지역 기반 금고의 현장 감각을 반영한 정성 평가를 제도화했다는 점이 기존과 다른 점이다.
실제 절차는 세 단계다. 대출 실행을 원하는 금고가 신청서를 등록하면, 담보 소재지와 동일 권역(시·군)의 금고 중 무작위로 한 곳이 심사 의견을 제출한다. 이후 5점 만점 평가에서 저점(1~2점)을 받은 건은 중앙회 심의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다. 검토 금고는 익명으로 운영돼 심사 공정성을 높였다.
예를 들어, 서울 소재 금고가 수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려는 경우, 수원 지역 금고 중 한 곳이 해당 물건의 현황과 적정성 등을 검토한다. 이 평가결과는 중앙회와 대출 실행 금고가 내부 의사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 상호검토제는 지난해 말부터 서울·경기·인천 지역 금고에 시범 도입된 상태로, 중앙회는 연내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그간 반복된 권역 외 부동산대출의 무분별한 집행, 지역 실사 부재, 담보 부적정 대출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구조적 장치다.
실제 새마을금고는 최근 수년간 반복된 대출사고, 담보가치 과대평가, 내부통제 부실 문제로 신뢰도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2023년부터 경영혁신안을 마련하고 상시감시시스템 고도화, 검사인력 확충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왔다. 2024년부터는 임직원 내부통제 가이드와 여신 점검항목도 재정비했다.
이와 함께 중앙회는 자산 규모 3000억 원 이상 금고에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통합재무정보시스템 구축 등 투명성 확보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금고 재무현황 및 유동성 지표 등을 실시간 공개하는 시스템은 농협, 신협, 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 수준으로 감독체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중앙회는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의 합동감사를 통해 위반사례 적발에도 나선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정부합동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고위험 부동산대출에 대한 선제적 적출이 핵심 타깃이 될 전망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금고 간 상호감시 구조를 정착시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편법·불법 대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신뢰받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부동산금융 분야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